예규·판례
리스물건 하자보수용 기자재 무상수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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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물건 하자보수용 기자재 무상수입품의 회계처리법인22601-3609생산일자 1985.12.04.
AI 요약
요지
리스물건 하자보수용 기자재 무상수입품은 회계처리상 필요가 없고, 통관시 대납한 과세 등은 회수시까지 가지급금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함
회신
귀 질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폐사는 제조업을 하는 중소법인으로 생산설비 중 일부는 리스회사로부터 리스하여 사용하고 있음
2. 리스물건(운용리스임)을 시험가동 중에 기계의 성능이 계약상의 성능과 상이함을 발견하여 즉시 공급자인 ㅇㅇ사에
크레임을 제기하여 공급자로부터 당초에 계약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리스기계를 개조하기로 하고 개조용 기자재는 무상공급함은
물론 본 기자재의 수입통관 제 비용을 공급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크레임 처리 이유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본 합의서에 따라서 공급자는 폐사를 하주로 하여 하자보수용 기자재를 선적하고 폐사는 이를 통관하면서 부가가치세 845,500원과 관세 등 2,604,289원 계 3,449,789원을 지출하였음
- 이 경우 회계처리함에 있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무환수입된 물품의 세관신고가격과 관세 등 제 비용을 함한 금액을 자산수증익으로 처리하고 기타자산으로 리스기간 동안에 감가상각한다.
(을설) 계약 및 크레임 보상 합의서에 근거하여 무환수입되었으므로 물품대는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고, 대납한 관세 등 통관비용은 회수시까지 공급자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