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회계기준 부칙규정에 의한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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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회계기준 부칙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시 손금계상 여부법인22601-3731생산일자 1985.12.12.
AI 요약
요지
기업회계기준 부칙 (1984.9.1.시행) 규정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상 회사가 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3575(1985.11.29)호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3575, 1985.11.2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업회계 기준 개정(1984.09.01)에 따라 퇴직급여 충당금 미적립분에 대하여 다음 회계 년도부터 5년이내에 매 결산기에 균등액(1/5)이상을 추가 설정함에 있어서,
첫째, 특별손실로 회계처리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나,
둘째, 전기 손익수정 손실로 회계 처리할 경우 당해 사업년도 손금으로 계상할수 있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기업회계기준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