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왕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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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왕 부인된 퇴직급여충당금의 환입시 세무조정법인22601-3848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전기에 익금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익계상할 경우 이월익금으로 익금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에 익금에 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을 당기에 수익계상할 경우에 이는 이월익금으로 소득금액계산상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퇴직급여충당금의 기왕 부인액(1984년 이전)을 당해연도(1985년도)에 회사의 결산 목적으로 기업 회계상 환입할 경우에 1985년 세무조정(환입금액)시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과표에 해당되지 않는다.(익금불산입)
(을설)
- 과표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