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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대상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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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 대상금액
법인22601-3869생산일자 1985.12.23.
AI 요약
요지
국고보조금과 자기자본으로 구입한 기계장치를 그 후 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차액 전액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 차액 40원은 전액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되는 것이 타당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고보조금 100원과 자기자금 100원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구입 당시에 국고보조금분에 대하여는 90원(90%) 압축 기장을 하여 잔액 10원으로 기장하고 자기자금분 100원에 대하여는 30원을 감가상각하여 잔존가액을 80원(국고보조금10원+자기자금분 70원)으로 기장처리 하였으며,

○ 그 후 자산 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결과 재평가액 210원이 나왔으며, 재평가 1일 전 기계장치평가액 80원과 국고보조금(압축기장분) 90원 합계 170원을 차감한 40원이 재평가 차액으로 나온바,

 가. 재평가 차액 40원은 전액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되는지 여부

 나. 재평가 차액 40원을 구입당시의 비율에 의하여 40×100/200으로 하여 자기자금분 만을 감가상각 대상금액으로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