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가와 아파트 신축 판매시 상가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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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와 아파트 신축 판매시 상가 및 아파트의 평가방법법인22601-3915생산일자 1985.12.26.
AI 요약
요지
동일건물에 상가와 주택을 함께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와 주택의 취득가액은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단순종합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 22601-2358, 1985.08.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 및 아파트를 건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기말현재 미분양 상가 및 아파트를 평가 함에 있어서 각층별로 개별법에 의한 평가가 불가능함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 하고자 하는바 세법상 인정 될 수 있는지 질의함.
다 음
가. 각층별 상가 명세서
층별 | 단위 | 평수 | 단위평당분양예정단단가 | 분양예정가액 |
지하 | 평 | 100 | 500,000 | 50,000,000 |
1 | 평 | 100 | 2,000,000 | 200,000,000 |
2 | 평 | 100 | 1,000,000 | 100,000,000 |
3 | 평 | 100 | 500,000 | 50,000,000 |
계 | 400 | 400,000,000 |
나. 공사원가 : 200,000,000
다. 각층별 공사원가 계산 (분양예정가액 기준)
(1) 지하층 원가
200,000,000 | × | 50,000,000 | = | 25,000,000 |
400,000,000 |
(2) 1층 원가
200,000,000 | × | 200,000,000 | = | 100,000,000 |
400,000,000 |
(3) 2층 원가
200,000,000 | × | 100,000,000 | = | 50,000,000 |
400,000,000 |
(4) 3층 원가
200,000,000 | × | 50,000,000 | = | 25,000,000 |
40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