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등의 손금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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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세법에 의한 등록세 등의 손금귀속시기법인22601-421생산일자 1985.02.08.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에 대한 등록세는 동 분양용 주택을 공부상 등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분양용 주택에 대한 등록세는 동 분양용 주택을 공부상 등기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도에 준공을 필한 아파트 등에 대한 등기를 함에 있어서 1984년도에 매출이 실현되었을 때 지방세법 제124조에 의한 등록세 등을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1984년도의 손금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