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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반환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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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반환권리가 배제된 경우 리스의 구분
법인22601-518생산일자 1985.02.18.
AI 요약
요지
시설대여로써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의 반환권리를 배제하고 임차인에게 취득가액 10%이상의 확정금액(당초 계약시 정한 일정금액)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리스의 경우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이나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시설대여로써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물건을 반환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고 임차인에게 취득가액 10%이상의 확정금액 (당초 계약시 정한 일정금액)으로 양도하기로 약정한 리스의 경우에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56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리스에 해당되는 것이나, 기타의 리스는 운용리스에 해당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금융리스방법으로 취득한 금융리스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따라 자산재평가 할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1) 반환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고 취득가액 10%이상의 확정금액으로 양도하기로 한 계약.

 (2) 반환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고 취득가액의 10%이상 금액을 재 리스원금으로 하여 재 리스하기로 약정한 계약.

 (3) 반환할 수 있는 권리를 배제하고 취득가액의 10%이상금액을 재리스원금으로 하여 재리스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면 구입할 수도 있는 계약.

나. 금융리스의 경우 임차인이 리스자산을 재평가 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제2항 제1호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