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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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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설비의 특별상각 및 특별감가상각비 중복 적용 여부
법인22601-538생산일자 1985.02.19.
AI 요약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특별상각과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상각과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상각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설비에 대하여

 - 법인세법 령 51조 제1항 1호에 의한 특별상각과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특별상각을 중복하여 적용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 【특별상각】

○ 조세감면규제법 제14조 제1항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