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고선전비의 범위
질의회신
법인22601-644생산일자 1985.02.28.
AI 요약
요지
광고 선전비란 상품 도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선전 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L.P.G 까스 판매를 하는 법인이 확장지에 상호를 삽입하여 오로지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택시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광고 선전비란 상품 도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선전 효과를 얻고자 지급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L.P.G 까스 판매를 하는 법인이 확장지에 상호를 삽입하여 오로지 광고 선전을 목적으로 택시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L.P.G 까스 충전소에서 광고 선전용으로 화장지에 상호를 삽입 운수업체 및 택사 사업자에게 무료로 배부하는 경우 광고 선전비에 해당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