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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오파업 영위 법인이 외국인상사로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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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오파업 영위 법인이 외국인상사로부터 무환으로 수입한 견본품의 통관 취급규정
법인22601-646생산일자 1985.02.28.
AI 요약
요지
오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상사로부터 견본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무환으로 통관한 물품의 취급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오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국인상사로부터 견본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2-4...9 (무환으로 통관한 물품의 취급)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회사는 오파협회에 등록을 하고 오파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업무상 외국인상사와 국내상사간에 무역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국내상사의 요구로 외국인상사로부터 견본품을 무환통관(통관비용은 자사부담)하여 이를 무상으로 제공하였을 경우에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2-2-4-9 에 의하여 익금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