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금융업에 공하던 토지등 및 수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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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금융업에 공하던 토지등 및 수익사업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등 매각액의 과세여부법인22601-744생산일자 1985.03.09.
AI 요약
요지
금융업에 공하던 토지 및 건물과 사옥건축용으로 취득한 토지의 매각액은 수익사업 등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익사업인 대출과 관련한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 등의 매각액은 부수수익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1)(2)호의 고정자산 매각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며, 질의(3)호는 대출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부수수익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은행이 수익사업에 관련되어 발생한 유입자산 매각차손익을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여부.
나 토지, 건물등 고정자산의 매각익 내용
(1) 금융업에 공하던 사무실용 토지 및 건물의 양도에서 발생한 매각익
(2) 사옥건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정부방침에 의하여 사옥건축이 취소되어 그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토지매각익
(3) 수익사업인 대출사업과 관련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의 양도에서 발생한 고정자산의 매각익
(갑설)
- 위 (1) 내지 (3) 호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전부가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을설)
- 위 (1) (2)호의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3)호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인 금융업의 대출사업과 관련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의 양도에서 발생한 매각익은 과세대상 소득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6...1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