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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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규정에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의 의미법인22601-745생산일자 1985.03.09.
AI 요약
요지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규정에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 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2(지상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 제1항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2(지상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 제1항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란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 제1항 【지상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