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규정에...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규정에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의 의미
법인22601-745생산일자 1985.03.09.
AI 요약
요지
지상건물의 철거비용 등의 처리 규정에서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 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2(지상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 제1항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라함은 건물의 당초 취득가액에 자본적지출액과 재평가차액을 가산한 후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잔액을 말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기본통칙 7-2-9...59의2(지상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 제1항의 건물의 장부상 잔액이란 무엇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7-2-9...59의2 제1항 【지상건물의 철거비용등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