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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완료된 금융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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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각완료된 금융리스자산을 취득가액의 5%를 주고 취득시 세무처리 방법
법인22601-990생산일자 1985.03.25.
AI 요약
요지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에 리스물건의 소유권 취득에 수반하여 추가 지급하는 금액은 이를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별첨 유사회신문 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976, 1985.10.02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기간 종료시에 리스물건의 소유권취득에 수반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상각이 완료된 금융리스자산에 대하여 취득가액의 5%를 주고 소유권을 이전받는 금융리스자산의 회계 처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금융리스 취득가 : 100,000,000원

 감가상각 충당금 : 90,000,000원

 잔존가액 : 10,000,000원

 소유권취득시비용 : 5,000,000원 (구매선택권 행사)

 (갑설)

- (차)

감가상각충당금 90,000,000

(대)

기계장치 100,000,000

감가상각비 10,000,000

현금예금 5,000,000

기계장치 5,000,000

(기말 B/S에는 기계장치 5,000,000원만 계상됨)

 (을설)

  - (차) 기계장치 5,000,000 (대) 현금예금 5,000,000

   (기말 B/S에는 기계장치 105,000,000원이 계상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