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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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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법인이 건설에 관련한 기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대가 과세여부
외인1264.37-41생산일자 1985.01.09.
AI 요약
요지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국내에 지점, 등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여도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미국의 전문용역회사가 귀사와 발전소설계 및 건설감리용역에 관련한 기술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자기 직원을 한국에 파견하여 발전소 설계 및 건설감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와 동 회사의 한국 파견기술자가 받는 체재비는 다음과 같이 한국에서 과세됨. 동 미국법인이 한국에서 동 용역을 수행하는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경우, 동 미국법인이 국내에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등 고정된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다 하여도 한·미 조세협약 제9조 제2항 (b)의 규정에 따라 동 미국법인이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동 협약 제8조 제1항 및 법인세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동 미국법인은 그의 한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한국에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세내용

[회 신]

2. 한국내 용역수행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동 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a)에 규정하는 특허, 의장, 신안, 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의 사용 또는 사용권을 제공하는 것일 때에는 동 협약 동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귀사가 동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고 동 법인세의 7.5%를 주민세로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3. 귀사가 계약내용에 따라 동 미국법인의 한국파견 기술자에게 지급하는 체제비는 동 미국법인의 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며 동시에 동 지급금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7호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동 비거주자의총근로소득은 동법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과세되는 것임.

4. 내국세법과 조세계약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조세협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회사는 ○○공사의 자회사로서 발전소 설계 및 감리 전문용역 회사임. 저희 회사가 ○○공사로부터 수주한 발전소 설계 및 건설 감리용역 중 저희 회사나 국내 기술진이 수행할 수 없는 고도의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미국의 A라는 전문용역회사와 직접 기술협력 또는 자문용역 계약(계약기간 6개월 이상)을 체결하고 A사의 기술자들을 저희회사 사무실 또는 건설 현장에 파견하여 그들로부터 기술지도 및 자문을 받아가면서 저희회사가 ○○공사로부터 수주받은 용역을 수주하고자 함. A회사는 단순히 저의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한 기술지도 및 자문에 응할 뿐 자체의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창고 등 고정된 사업장이 없으며 A회사가 제공한 기술지도 및 자문에 대한 대가는 전액 A사의 미국 은행구좌로 송금 지불하고자 함.

○ 이 경우 A사에 지불되는 대가에 대한 한국내 세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 조세협약 제9조 제2항 b호

○ 한ㆍ미 조세협약 제8조 제1항

법인세법 제5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