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양도・양수 관련 채무면제이익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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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양도・양수 관련 채무면제이익의 인가내 영업 여부외인22601-1518생산일자 1985.05.21.
AI 요약
요지
주식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사업목적 수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동 채무면제이익은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이므로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음
회신
주식 양도ㆍ양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은 사업목적 수행 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동 채무면제이익은 영업수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이므로 인가영업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내국인과 외국인이 합작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 주주로부터 운영자금을 차용하여 사용하던 중 내국인 주주지분을 외국인 투자선에 매각시 내국인 주주차입금에 대하여 포기서를 받고 당 법인의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하였을 경우,
(갑설)
- 외국인투자기업이 인가영업만을 수행하고 있으며, 동 인가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용자금을 차입하여 인가영업에 관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동 채무면제이익은 인가영업과 관련된 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인가영업과 관련 없는 영업외수익이므로 인가외영업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