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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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외인22630-3340생산일자 1985.11.09.
AI 요약
요지
국외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한 부분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임
회신
가)국외투자가가 소유주식을 양도하여 출자금을 회수한 부분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며, 나) 동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는 - 국내에 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3조 제1항에 의거 다른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며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3조 제2항 및 제59조 제1항에 의거 분리과세 원천징수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상법인실태
가. 홍콩에 본점 국내에 지점(국내사업장 있음.
나. 홍콩 본점은 국내 외국 투자 법인에 주식 50% 투자.
다. 합작 투자 법인은 본점이 직접참여하고 국내지점은 투자와 관련 없음.
[질의1]
합작투자법인 주식을 외국법인에 양도시 주식양도차익 과세는
가. 국내 원천소득에 합산과세
나. 분리과세로서 원천징수 대상
다. 과세할 수 없고 원천징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질의2]
배상소득 과세에 대하여
가. 배당금액은 국내 사업장의 각사업년도 소득에 합산과세
나. 분리과세로서 원천징수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0호 【국내원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