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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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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방법
법인22601-227생산일자 1985.01.24.
AI 요약
요지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저축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범위내에서 세액공제순위에 따라 공제하며 동 세액공제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 및 2의 경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재산형성저축을 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그 저축금액의 15/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제79조 제1항의 세액공제순위에 따라 공제하며 동 세액공제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의 경우 저축증대와 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의 “그 저축금액”이라 함은 동시행령 제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상여금 저축을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재형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잇어 질의합니다.

다 음

 1984년 귀속 월정 급여액 242,000원

              종합소득과세표준 1,738,146원

              종합소득산출세액 104,288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상당액 31,569원(저축세액공제 이외의 다른 세액공제는 없음)인 근로자가 재형법에 의한 저축을 월 70,000원(2구좌로서 1구좌는 월 10,000원 다른 1구좌는 월 60,000원)씩 년간 840,000원을 불입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형저축기금으로 22,060원(1984.01월 - 12월간)만을 기금으로 납부한 경우의 연말정산시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저축세액공제액으로서 공제할 금액 여부

  (갑설)

   - 기금으로 납부한 22,060원만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저축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을설)

   - 기금납부액과 관계없이 저축금액 840,000원의 15%인 126,000원중 종합소득산출세액인 104,288원 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제79조 제1항의 세액공제의 순위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액 31,569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잔액 72,719원을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저축세액공제 금액으로 한다.

[질의2]

 가. 위 “질의1”이 을설이 타당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저축세액공제액 72,719원중 기금으로 기 납부한 22,060원을 공제한 기금 미납부액 50,659원을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차감공제하여 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질의 1”의 갑설과 같이 연말정산을 하였을 경우 연말정산을 수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그 기간 및 방법 여부

[질의3]

 재형법 제31조 제1항에서 “그 저축금액”에 상여금저축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79조 제1항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 【목돈마련저축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