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축증대와 근로자 재산형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재형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다음과 같은 의문점이 잇어 질의합니다.
다 음
1984년 귀속 월정 급여액 242,000원
종합소득과세표준 1,738,146원
종합소득산출세액 104,288원
근로소득세액공제 상당액 31,569원(저축세액공제 이외의 다른 세액공제는 없음)인 근로자가 재형법에 의한 저축을 월 70,000원(2구좌로서 1구좌는 월 10,000원 다른 1구좌는 월 60,000원)씩 년간 840,000원을 불입하였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재형법 제3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형저축기금으로 22,060원(1984.01월 - 12월간)만을 기금으로 납부한 경우의 연말정산시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저축세액공제액으로서 공제할 금액 여부
(갑설)
- 기금으로 납부한 22,060원만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저축세액공제액으로 한다.
(을설)
- 기금납부액과 관계없이 저축금액 840,000원의 15%인 126,000원중 종합소득산출세액인 104,288원 범위내에서 소득세법 제79조 제1항의 세액공제의 순위에 따라 근로소득세액공제액 31,569원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잔액 72,719원을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저축세액공제 금액으로 한다.
[질의2]
가. 위 “질의1”이 을설이 타당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저축세액공제액 72,719원중 기금으로 기 납부한 22,060원을 공제한 기금 미납부액 50,659원을 연말정산시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차감공제하여 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질의 1”의 갑설과 같이 연말정산을 하였을 경우 연말정산을 수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있다면 그 기간 및 방법 여부
[질의3]
재형법 제31조 제1항에서 “그 저축금액”에 상여금저축도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재산형성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 저축증대와근로자재산형성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 【목돈마련저축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