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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은행에서 복지주택부금의 이자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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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은행에서 복지주택부금의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22601-544생산일자 1985.02.19.
AI 요약
요지
은행에서 취급하는 복지주택부금의 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1년 단위로 원본에 전입하여 복리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해당 이자를 원본에 전입하는 때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에서 취급하는 복지주택부금의 이자는 약정에 의하여 1년단위로 원본에 전입하여 복리로 계산하고 있으므로 동 이자를 원본에 전입하는 때에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46조 【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