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인기술자가 대표이사 취임시 근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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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기술자가 대표이사 취임시 근로소득 감면외인22601-1746생산일자 1985.06.10.
AI 요약
요지
외국인기술자가 임원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 소득세 감면대상인지의 여부는 당해 외국인기술자가 실제로 해당 기술분야에 종사 또는 지도하는지의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세영 제167호(1985.05.25 접수)에 대한 회신은 소득1264-1251, 1982.04.21를 참조. 붙임 : 소득1264-1251, 1982.04.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이 100%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체에 근무하는 기술자가 비출자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동법에 의하여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