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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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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귀국휴가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여부
외인22601-758생산일자 1985.03.11.
AI 요약
요지
실비변상적 급여의 조건 및 범위는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할 것, 해외근무라고 하는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으로 인정되는 휴가일 것, 왕복교통비로서 가장 합리적인 범위내의 금액에 한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소득세 기본통칙 1-2-5…5 및 2-5-19…21을 참조.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근로자의 귀국휴가비의 실비변상적 급여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기본통칙 1-2-5...5

소득세법 기본통칙 2-5-1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