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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계산시 자산의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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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세액계산시 자산의 양도시기
재산01254-3324생산일자 1985.11.07.
AI 요약
요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중도금을 영수한 날이 됨
회신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 (재산01254-3011, 1985.10.07)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11, 1985.10.0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아버지는 1977.11.26 ○○구에 대지 200여평을 팔았으며 중도금은 1977.12.01에 받고 잔금은 1977.12.24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아버지로부터 땅을 산 사람은 바로 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79.06.05 도미하여 1982.08.05 귀국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아버님은 산사람이 도미하고 없는 1981.02.27 사망하였습니다. 땅을 산 사람이 미국에서 돌아와 1983.03. 본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송을 해왔습니다. 재판 당시 본인의 상속인들 중에 호주상속인은 자백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더니 간주자백으로 하여 1983.04.25. 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 판결에 의하여 1983.08.20.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경우에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여부

 가. 계약을 한 1977.11.26 이다.

 나. 중도금을 받은 1977.12.01 이다.

 다. 잔금을 받은 1977.12.24 이다.

 라. 판결문이 나온 1983.04.25 이다.

 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준 1983.08.20 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부칙 제3조

○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