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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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재산01254-636생산일자 1985.02.28.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로부터 최초로 아파트를 분양받음에 있어 당해 아파트 준공일 이후에 잔금을 청산하는 경우의 취득 시기는 잔금청산일임.
회신
귀문의 경우 별첨 기 회신문 재산01254-268 (1985.01.26)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68, 1985.01.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신축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개인의 아파트 취득시기에 관하여 당해 아파트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준공일)이후 잔금을 청산한 경우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신축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개인의 경우 당해 아파트의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준공일)이후 분양계약서상의 잔금을 청산하고 입주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일)에 관계없이 잔금청산일이 취득의 시기다.
(을설)
- 신축중인 아파트를 분양받은 개인의 경우 당해 아파트가 잔금 청산일 이전에 준공이 된 경우는 준공 검사필증 교부일이 취득의 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