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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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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의 공급시기
부가22601-1222생산일자 1985.07.0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가를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공급시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회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하고 당해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그 대가를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 받기로 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용 부동산(사옥)을 공급하고 공급가액을 계약금액과 중도금 및 잔금 등으로 나누어 받기로 하고, 입주나 인도는 잔금 완납 후 하기로 약정한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에 해당한다.(국세청 부가 22601-696, 1985.04.16)

 (을설)

  - 부동산의 잔금 지급서를 재화(건물)의 거래시기라고 보아 전체 건물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국세심판 제84서 1434호 및 제84서 1710호 1984.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