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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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254생산일자 1985.07.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농가로부터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쌀겨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된 쌀겨를 농민들로부터 구입하여 도매로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