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포장상태의 젓갈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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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포장상태의 젓갈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22601-1436생산일자 1985.07.26.
AI 요약
요지
젓갈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그 포장의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젓갈류를 거래단위로서 포장하여 그 포장의 상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이를 공급시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식품류 전액 수출업체로서 다음과 같이 질의함
부가세법시행령 제28조의 통칙 4-1-5···2에 의하면 젓갈류를 포장상태로 공급시에는 면세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바,
공급자가 면세업자로서 본 회사가 공급자에게 포장박스 및 병유리를 제공하여 젓갈류를 공급받는 경우와 포장상태로 젓갈류를 공급받는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지, 또는 면세사업자의 계산서를 교부받아 경리처리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