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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재화의 공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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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부가22601-1482생산일자 1985.08.01.
AI 요약
요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임
회신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인 것입니다. 다만, 원양어업의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출재화의 과세시기는 재화가 출고되어도 선적이 되지 않으면 과세시기(공급)로 보지 않고 과세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의하여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나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나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

재화가 인도불능상태 여하를 막론하고 수출재화는 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그외의 규정은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바쁘신 중에도 조속히 회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