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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관련 정화조 설치공사를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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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관련 정화조 설치공사를 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22601-1484생산일자 1985.08.01.
AI 요약
요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오물청소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노정화조의 설계 및 시공업자로서 등록한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국민주택 건설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정화조 설치공사를 시공할 경우,

당해 정화조 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및 동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면제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