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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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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대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22601-1537생산일자 1985.08.12.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제조, 도매 및 무역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써 부가가치세법상 다음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수출품 생산업자와 당사간에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원신용장(Master L/C)은 직접 대행자인 당사앞으로 개설하는 방식으로 하며 수출 제경비 일체는 수출품 생산업자가 부담하고 당사는 단순히 일정율의 대행 수수료만 받으며 수출 면장상 수출품 생산업자와 수출업자(당사)의 구분 표시가 되어 있을 경우에 수출대행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와 같은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수출대행에 해당하며 대행자인 당법인은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을설)

  - 수출대행에 해당되지 않으며, 위탁자인 수출품 생산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출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1-2...11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