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가22601-1571생산일자 1985.08.14.
AI 요약
요지
금전등록기를 설치, 사용하는 개인사업자가 복식부기 기장의무자 지정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1-2135, 1984.10.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3.09.13일 개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1항에 규정한 사업을 영위하며 동법 시행령 제80조 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1984년 매출액이 2억7천만원으로 소득세법 제184조 3항에서 규정한 복식부기 의무자인 요건에는 해당되나, 동법 제187조 및 시행령 제224조에서 규정한 복식부기 의무자의 통지는 받지 않았을때, 1985년 부가세 신고납부시 부가가치세법 제32조 2항에서 규정한 금전등록기 세액공제 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소득세법 소정의 기장의무 지정을 받은때 부터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을설)

  - 소득세법 소정의 기장의무 요건이 갖추어 지면 금전등록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