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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 안분계산
부가22601-1652생산일자 1985.08.28.
AI 요약
요지
기타의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건물 유지관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방법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을 참고. 2. 기타의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 공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개설자가 되어 서울특별시 조례 1882호로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 종합도매시장의 관리운영 및 부대사업 영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8호에 의거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사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 그 부대시설물의 임대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바,

○ 당 공사는 1984.05.18 사업자등록 후 198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면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이 발생되지 않았고, 1985년 1기에 부대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발생되었습니다.

○ 따라서 당 공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전단에 의거 실지귀속에 따라 처리되나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을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가. 당 공사의 198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분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동 시행령의 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를 적용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총매입가액(공통매입세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지 여부.

   이 경우 총매입가액 중에서 귀속이 분명한 것은 전체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어, 1~2%로 98~99%를 안분계산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고 사료됨

   (예) 공통으로 사용되어 귀속으로 불분명한 매입세액

    -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사무용 소모품·기계기구·비품·차량운반구 및 차량유지비 등의 구입과 수선유지비

    - 도매시장 홍보 및 안내를 위한 광고선전비·안내홍보물 구입(신문광고.안내문 책자 유인물·슬라이드 제작·안내표시 구축물)

    - 시설물 관리운영을 위한 기계기구·비품 구입 및 수선유지를 위한 경상경비

    - 공사 운영 및 시장관리에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경상경비(민방위관계 등·구내식당 운영·청소 및 경비실 운영·전산실 운영·하수처리장 운영)

 나. 198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적용할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하여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 제1항 후단 부분의 규정에 의한 산식으로 안분계산하는지 여부.

   이 경우 당 공사는 일반적인 법인들과는 다른 특이한 법인으로서 공급가액에 있어서는 면세 공급가액이나 과세공급가액이 거의 대등 하나, 실지 사업기능면에 있어서는 면세사업이 90%이상되고, 과세사업에 있어서는 면세사업(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대적으로 따르는 농수산물 소매업, 음식점업, 관련상품(농수산물 가공류) 및 매점 등으로서 기능면으로 볼 때에는 공급가액비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 공통으로 사용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전항의 예와 동일함

  (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의한 면적비율에 의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준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3-12...17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매입세액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