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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헬스클럽 회원가입시 지급 받는 입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22601-1709생산일자 1985.08.25.
AI 요약
요지
헬스클럽 경영자가 헬스클럽 회원으로부터 회원가입시 입회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을 회원탈퇴시 전액반환하기로 하는 경우 동 입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헬스클럽 경영자가 헬스클럽 회원으로부터 회원가입시 입회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을 회원탈퇴시 전액반환하기로 하는 경우 동 입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입회보증금내용 : 회원가입시 입회보증금으로서 회원탈퇴시 전액 반환할 의무가 있음.

 (갑설)

  -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을설)

과세대상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8...1 【골프장 입회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