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전승인을 받은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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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전승인을 받은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세금계산서 작성교부 방법부가22601-1716생산일자 1985.09.03.
AI 요약
요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계속 연결 부착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당해 월의 거래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 이때 책권번호는 각 과세기간별로 권수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회신
1. 문 1·2의 경우, 사업자가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계속 연결 부착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별로 당해 월의 거래일자별로 순차적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것이며(다만, 과세사업과 수탁판매 및 판매대리를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별책으로 사용할 수 있음) 이때 책권번호는 각 과세기간별로 권수의 일련번호를 기재하는 것임. 2. 문 3의 경우, 거래명세서는 국세청장의 승인없이도 작성·교부할 수 있음. 3. 문 4의 경우에는 귀 질의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거래명세서를 2원화하여 작성·교부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계속 연결되어 있는 세금계산서를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 제75조에 의거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검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의 책권번호를 필히 부여하여야 하는지(전산에 의한 발행은 계속 연결되어 있으므로 계속 연결 부여는 필요하나 책권번호 부여는 사실상 의미가 없음)
2.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의 책권번호란 중책권번호를 부여할 경우 과세기간별로 하는지, 아니면 계속(1년간 또는 수년간)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3. 거래처별로 합계하여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와 관련하여 사전에 매건 작성되는 거래명세서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발행, 검인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국세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지
4. 재고거래·외주가공의뢰 등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의 이동과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 단서와 같은 거래가 있을 경우
위 질의 3과 같이 합계하여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명세서와 구분하여 별도검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지
(사례) 1. 합계하여 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명세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검인을 받지 않고 사용
2. 과세거래가 아닌 재화이동시 거래명세서 전자계산조직이 아닌 서식을 이용 별도검인을 받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