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제출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부가22601-1717생산일자 1985.09.03.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누락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누락 된 매입세금계산서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가산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함. 2. 귀 질의 2의 경우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을 소정의 기한 내에 납부하지 못하여 부담하는 연체료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 제출누락 발견으로 다시 수정신고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지연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계상, 신고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2. 전기요금 납기 경과 지연납부로 인한 연체료는 손금산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요금에 있어서의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납부연체료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