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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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부가22601-1718생산일자 1985.09.03.
AI 요약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기준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등록과 함께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금액에 미달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때에는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과 함께 동법 제3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금번 폐사에서는 동작구 ××동 354-9 소재 ××빌딩을 인수함에 있어서 전소유자는 시멘트·벽돌·블럭 및 골재·건재를 제조·도매함과 동시에 부동산임대업을 하였기에 일반사업자로 되어 있으나
금번 매입자측에서는 별도 빌딩 등을 인수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검토하여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는지
(1) 현건물에는 월 약 900,000원 정도의 임대료를 징수한다.
(2) 대지 약 68평
(3) 건평 약 178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