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부채납하는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부채납하는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1758생산일자 1985.09.09.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광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장의 진입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비용은 당해 사업장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관광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관광사업상의 필요에 따라 사업장의 진입도로를 확장 및 포장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동 공사비용은 당해 사업장의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며, 동 공사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으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당해 법인이 도로를 확장 또는 포장하여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동 공사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동법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농목장 휴양시설의 임대 및 관광숙박업을 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서, 1991년 세계잠보리대회가 개최되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 위치하고 있으며,

속초·거진간 7번국도 속초 북방 2km거리에 있는 "용촌·신평간 설악관광 농원 진입도로"로부터 7km거리에 있습니다.

용촌·신평간 설악관광농원 진입도로는 군사작전도로로서 포장되지 아니하여 관광사업의 장애요인이 됨으로써 군사작전도로를

관할하는 육군 제○○부대로부터 포장 후 군부에 가부·채납하는 조건으로 7km전구간을 확장 및 포장하기로 승인을 받은 바,

위와 같은 경우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이유) 폐사정문을 기점으로 한 진입도로의 확장 및 포장공사는 마치 전력수요자의 공사부담금과 같이 관광사업에 있어서는

필수요건으로 자기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재화나 용역을 취득 후 국가에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 당해 재화나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을설)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된다.

(이유) 비록 관광사업자가 진입도로를 사업상 확장 및 포장한다고 하나 포장된 도로는 관광사업자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사업과는 무관한 군사작전용으로도 또는 불특정한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도로의 확장 및 포장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