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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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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부가22601-1803생산일자 1985.09.14.
AI 요약
요지
부당하게 수정한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받은 경우 공급받은 자는 공급자가 추징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추가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회신
과세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잘못된 것으로 오인하여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필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의 경정조사에 의하여 부당하게 수정한 공급가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 받은 경우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당초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서 수정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결과가 되므로 공급자가 추징 받은 수정세금계산서상 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추가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출 할인액에 대하여 착오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것에 대하여 추후 세무서장이 갱정조사하여 추징한 경우, 거래상대방이 동 감액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함으로써 과오납부된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