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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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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매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
부가22601-1967생산일자 1985.10.10.
AI 요약
요지
제조업자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판매업자가 전량 매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부산물을 인도하는 제조장에는 판매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자의 출고지시에 따라 제조업자의 사용인이 부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부산물을 인도하는 제조장은 판매업자의 사업장이 아님
회신
제조업자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판매업자가 전량 매입하여 판매함에 있어 부산물을 인도하는 제조장에는 판매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지 아니하고 판매업자의 출고지시에 따라 제조업자의 사용인이 부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 당해 부산물을 인도하는 제조장은 판매업자의 사업장이 아님.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사(판매업자)는 B사(제조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B사의 제품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 전량을 구입·판매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A사는 부산물의 판매계약·출고지시·대금수금 등의 판매업무는 본사에서 수행하고 부산물의 불출만은 부산물의 특성(부패성임) 및 관리형편상 별도의 판매시설 또는 보관장소 없이 A의 본사에서 발행하는 상품(부산물) 출고증에 따라 B사의 직원이 B사의 부산물 저장탱크에서 고객 등의 차량에 직접 적재·출하시키고 있습니다.

○ 이 경우에 A의 사업장 소재지는 A사의 본사와 B사의 부산물 출하장소 중 어디로 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