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생미역에 조미료 등 가미하여 건조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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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생미역에 조미료 등 가미하여 건조후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 재화여부부가22601-198생산일자 1985.01.29.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생미역에 조미료, 설탕 및 소금 등을 가미하여 건조시킨 후 절단・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함
회신
사업자가 생미역에 조미료, 설탕 및 소금 등을 가미하여 건조시킨 후 절단ㆍ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해조류인 생미역을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입하여, 조미료(○○), 설탕 및 소금으로 가미하여 건조시킨 후 일정 규격으로 절단 판매함에 있어 건조기로 건조시키며 절단 시에는 1m/m 및 기타 여러 규격으로 절단하여 판매하여 포장은 비닐봉지에 넣어 박스로 포장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생산 시설로는 건조기 6대 절단기 2대를 설비하고 있습니다.
질문 가. 상기와 같은 경우 제조업으로의 분류 여부
질문 나. 위와 같이 생산될 경우
과세품인지 면세품인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