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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적자료를 사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행정조치
부가22601-2061생산일자 1985.10.22.
AI 요약
요지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에 대한 국세부과에 있어 소득 또는 수익의 계산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에 대한 국세부과에 있어 소득 또는 수익의 계산을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타인에게 세금계산서 용지를 주거나 타인의 세금계산서 용지를 얻어 사용한 자의 행위는 그것이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처벌할 수 있고, 귀질의 다의 경우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기재하여 교부한 때에는 동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처벌 할 수 있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련

 (1) 국세청 총무01251-1675(1985.09.11)호

 (2) 감사원 오일 01254-994(1985.09.18)호

 (3) 조달청 내일 01716-34942(1985.09.18)호

 (4) 조달청 내일 01254-35789(1985.09.24)호

나. 대호관련 귀청에 민원으로 질의한바 있는 “정부물품 구매시 계약금액의 감액 또는 환수조치 질의”건에 대하여는 별첨과 같이 조달청으로부터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 아울러 본 민원 질의에 대한 “구청 업무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 회신을 받지 못하여 다음 사항을 재질의 하오니 귀청의 명확한 유권 해석을 바람.

[질의내용]

 상거래 행위인 물품구매시 세금계산서의 발행은 “매출자”와 “매수자”간의 정확한 자료근거에 의거 관할세무서의 검인을 필한 세금계산서 용지에 의거 발행함이 원칭이온데 “갑”아라는 “법인”이 “을” 또는 “병”에게서 세금계산서 용지를 얻어 “갑”이 물품을 구매한양 임의로 “물품대”를 기재 “갑”이 거래하는 “국가기관”물품구대 담당 “회계직” 공무원에게 제출 정상거래 가격보다 2배의 가격을 부당하게 취득 국고를 손실시켰을 추후 이러한 허의 증빙 세금계산서에 의한 주고손실 사실이 발견될 시

[질의 1]

 가. 무적자료를 사용하여 부당 이득을 취득한 법인에 대한 세법상의 행정조치와 주고손실을 끼치면서 부당이득을 취득한 분에 대한 주고환수 조치는 몇년까지 소급 적용 하는지 여부

 나. “갑”에게 무적자료를 제공한 상기 “을”과 “병”에 대한 세법상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다.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면서 “갑”에게 “을”이 물품매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경우 “을”이 받는 세법상의 행정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법처벌법 제13조 제1호

○ 조세법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