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기의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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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기의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부가22601-2292생산일자 1985.11.23.
AI 요약
요지
캬바레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내에서 자기의 사용인이 아닌 연예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업소인 ○○를 운영하는 업소
[질의1]
본 영업에 공하는 자유직업소득자인 밴드 및 가수에게 접대 또는 복리후생적인 성질로서 영업 중에 음료수, 맥주 등을 무료로 제공(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하였음)하였을 때 무료제공 부분에 대하여
[질의2]
입장하는 자에게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무료입장하는 부분에 대하여
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면 과표선정방법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매풀가액인지 매입원가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