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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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신고누락분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부가22601-2301생산일자 1985.11.26.
AI 요약
요지
예정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확정신고시에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확정신고에 대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다시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4...22를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수출을 영위하는 영세율 업체인데,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율(1985.02월 발행분으로 체크판매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는 1/100인지, 아니면 예정신고분에 해당되므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규정을 준용하여 2/100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