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에 의한 운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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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에 의한 운송용역의 과세 여부부가22601-2345생산일자 1985.12.02.
AI 요약
요지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에 의하여 공급한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1984.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 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에 의하여 공급한 운송용역에 대하여는 1984.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전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가. 당사는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한 여객운송사업(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을 영위하는 업체임
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6항에 의하면 여객운송용역은 면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 규정 단서에 의하면 해상운송사업법에 의한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범위에서 제외하였음
다. 1984.01.01 해운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동 규칙 제1조의2(특종선박)의 규정이 삭제되었음. 따라서 1984.01.01부터는 특종선박은 없어지고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도 여객운송 사업으로 되어 면세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라. 1984.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개정되어 여객운송사업 중 면세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따라서 개정된 규정에 따라 1985.01.01부터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은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었음.
[질의]
1984.01.01 해운업법 개정으로 특종선박의 규정은 삭제되어 당사의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으로 되었음. 그 후 1984.12.3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으로 면세사업에서 제외되었음. 따라서 저의 소견으로는 1984.01.01~1984.12.31의 기간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