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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기간중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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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예정기간중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시 제출할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부가22601-2388생산일자 1985.12.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의 적용은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2-1216, 1982.05.12 사업자가 거래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였을 때는 당해 예정신고 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이 때 지연제출로 인한 가산세는 통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1기 예정신고 대상이 되는 매입세금 계산서를 실무자 부주의로 1985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지나서 발견하여 1985년 1기 확정신고에 포함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을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의한 가산세 적용은 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