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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사용료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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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차장사용료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여부
부가22601-2435생산일자 1985.12.13.
AI 요약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임차한 경우 당해 주차장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을 임차한 경우 당해 주차장 임차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 업체가 주차장을 임차하여 입주기업체에 무료로 제공하였을 경우 본 업체가 주차장 임대업체에 주차장사용료로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본 업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