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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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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식당경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에 대한 질의
부가22601-371생산일자 1985.02.22.
AI 요약
요지
공장 종업원의 복리후생목적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무상, 유상으로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지만 무상공급 음식용역이 면세사업 전용 자가 공급에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재무부 소비22601-54, 1985.01.15)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54, 1985.0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에 대한 판례가 서로 상반되어 이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