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석유류 판매업자가 가격을 인하하여 석...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석유류 판매업자가 가격을 인하하여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 제재규정의 여부
부가22601-447생산일자 1985.03.08.
AI 요약
요지
석유류 판매업자가 동력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석유류의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가격인하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제재규정이 없음.
회신
석유류 판매업자가 석유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력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석유류의 최고 판매가격 이하로 석유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가격인하 판매행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제재 (또는 벌칙) 규정이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업자(갑)이 하청업체인(을)에게 수출품 하청을 시키고 그중 불합격품을 모아 두었다가 그 불합격품을 하청료 지불조로 갑이 을에게 출고하여 주고 하청료 청산을 했을 경우,

 가. 무역업자인 갑이 하청업자인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하는지 여부.

 나. 만일 세금계산서를 발급 한다면 부가가치세를 가산하는지 여부.

 다. 영세율 적용여부.

 라. 갑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하청료 대신 불합격품으로 대불하였다면 어떤 벌칙이 가해지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