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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금융업 영위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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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기금융업 영위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 시 과세여부
부가22601-509생산일자 1985.03.20.
AI 요약
요지
단기금융법에 의한 단기금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내용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회신문(부가1265-1389, 1984.07.05)사본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 붙임 : ※ 부가1265-1389, 1984.07.0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이 취득하였던 비업무용 부동산을 매각시 경매가격 또는 낙찰가격 중에는 건물, 기계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110분의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 금융기관은 동물건(건물,기계)에 핻아하는 가액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