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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의 이자상당액의 공급가액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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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약속어음의 이자상당액의 공급가액에 포함 여부
부가22601-843생산일자 1985.05.0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당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정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됨
회신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로 약속어음을 교부 받고 당해 약속어음의 발행일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일정한 이자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 동 이자상당액은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2.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기로 한 이자상당액의 공급시기는 잔금지급인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구입하여 그 대금중 일부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고 약속어음 지급분에 대하여 약속어음 결제일까지 매월 금융기관(은행)이 적용하는 일반자금 대출금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키로 계약하고, 계약일 이후 쌍방합의하에 이자총액을 각 지급일별로 약속어음으로 아래 “예”와 같이 지급하였을 때 동 이자 상당액이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공급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예”

  가. 고정자산 내역 : 부동산(건물)

  나. 고정자산 구입 가격 : 금일십억원정.

  다. 대금 지불 내역

구분

지급일

지급방법

금액

약속어음만기일

계약금

1984.08.01

현금

1억원

1차중도금

1984.09.01

현금

2억원

2차중도금

1984.10.11

현금

2억원

잔대금

1984.12.30

약속어음

5억원

1985.06.30

10억원


  라. 소유권 이전 및 부동산 사용일 : 1984.02.30

  마. 이자 지불 내역

   (1) 이자 총액 : \28,750,000(5억원×년11.5%×6개월)

   (2) 이자 지불 내역

지급일

이자 지급 내역

비고

지급방법

금액

어음발행일

어음결제일

(이자지급일)

1985.03.15

현금

9,583,333

-

-

경과이자2개월분

약속어음

4,791,667

1985.03.15

1985.03.31

4,791,667

1985.04.30

4,791,667

1985.05.31

4,791,667

1985.06.30

28,750,000

[질의]

 가. 이자 상당액이 재화의 공급대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갑설)

  - 당초 계약에 표시된 조건의 이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공급대가에 포함된다.

 (을설)

  - 본건 이자상당액은 잔금의 지불기일연장에 따른 금융비용이므로 공급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2]

 위의 갑설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공급 시기에 관한 질의.

  (갑설)

   - 동 재화의 사용일이 소유권 이전일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9조 1항 2호에 해당되어 소유권 이전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동 재화의 소유권 이전이 되었더라도 이자 상당액은 잔대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1항 2호에 적용되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한 어음결제 기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