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을 공동명의로 설정등기 후 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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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을 공동명의로 설정등기 후 각자 명의로 환원 등기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재산01254-1345생산일자 1985.05.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임
회신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등기에 불구하고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며, 귀문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유지(구, 철도관사)에 입주한 주민 124세대가 주택건설 촉진법 제44조에 의하여 조합을 구성하고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국유지(구, 철도관사부지)를 각각 입주가 개인 명의로 불하받아 조합이 융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관할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득하여 공동주택(아파트)을 시의 융자금과 입부자의 부담금으로 건축하면서 융자금액에 대한 담보조로 불하받은 토지를 담보하려 하는 바 관리의 편의상 조합장 명의로 일괄하여 담보가 제공되도록 요구되어 각자명의의 토지전부를 조합장 명의로 등기를 갱신함과 동시에 관할시를 근저당권 및 지상권자로 설정 등기하였고 공동주택(아파트)도 동일하게 조합장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적당한 시기에 입주자 각자 명의로 환원 등기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양도행위로 볼 수 없다.
(을설)
과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