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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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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재산01254-1413생산일자 1985.05.10.
AI 요약
요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문의 경우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등을 국가ㆍ지방자치 단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방위세는 과세됨.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보상금 지급증명서 사본과 같이 대구시 ○○구 ○○동 ○○리 - ○○교간 도로 확장 공사로 도로에 편입되어 국사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한바, 방위세 부과여부를 질의함.